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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윤덕규 대표이사 대전광역시 경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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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토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8-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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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치단체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의 윤덕규 대표는 제9기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4년 8월 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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